국유철도건설규칙
2009.1.1 국토해양부령 제89호.
1.국유철도건설규칙의 목적:철도법 제3조 규정의거 철도의 건설 및 이와 관련한 차량기구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.
2.차량: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.객차.화차 특수차
3.선로란: 궤도와 노반
4.본선: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
5.궤도:레일과 그 부속품.침목. 도상 으로 구성
6.도상:레일 침목으로부터 하중을 노반에 분포시키고 침목의 위치고정. 자갈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
7.궤간:레일 두부 하방 16mm 지점 양쪽레일 안쪽간 최단거리. 1435mm
8.정거장:역+신호장+조차장
9.신호소:수동 또는 반자동의 상치 신호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
10.Slack:곡선부 원활통과목적으로 궤간 내측 레일 확대
11.Cant:곡선부 원활통과목적으로 궤간 외측 레일 높힘.
12.전기차:전기를 동력으로하는 차량.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
13.전차선:전기차 집전장치에 접촉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
14.가공전차선:전차선+조가선+부속장치
15.전차선로:가공전차선+지지물+급전선+귀선로+부속설비
16.선로등급별 규정
선로의 등급 |
고속선 |
1급선 |
2급선 |
3급선 |
4급선 |
비고 |
참 고 |
설계속도(km/h) |
350 |
200 |
150 |
120 |
70 |
이하 |
|
최소곡선반경(m) |
5,000 |
2,000 |
1,200 |
800 |
400 |
이상 |
11.8∙V²/(Cm+Cd) |
정거장전후곡선(m) |
속도고려 |
600 |
400 |
300 |
250 |
까지 |
|
곡선의 길이(m) |
180 |
100 |
80 |
60 |
40 |
이상 |
L=VT/3.6 =0.5 V (T:차량진동주기 ice 1.8초) |
완화곡선조건(m) |
|
5,000 |
3,000 |
2,000 |
800 |
이하 |
11.8∙V²/100 |
완화곡선길이 |
2,500 |
1,700 |
1,300 |
1,000 |
600 |
C 배수 |
8.75 V∙C |
곡선사이 직선(m) |
180 |
100 |
80 |
60 |
40 |
이상 |
부득이한 경우 4급선에 한하여 I(R1 x R2) / (R1 - R2)I >= 1,200 으로 하며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|
구배 (0/00) |
25 |
10 |
12.5 |
15 |
25 |
이하 |
전동차 전용선:35 |
구배(정거장전후) |
30 |
15 |
15 |
20 |
30 |
이하 |
|
종곡선 삽입기준 |
1 |
4 |
4 |
4 |
5 |
이상 |
기울기 차이가 1,2,3급선에서는 4/1,000 4급선에서는 5/1,000 이상일 때 설치 한다.
|
종곡선반경(m) |
25,000 |
16,000 |
9,000 |
6,000 |
4,000 |
이상 |
|
시공기면(m) |
4.5 |
4 |
4 |
3.5 |
3 |
이상 |
전철구간은 4m이상. 곡선에서는 cant고려 추가. 확폭 a=(h+ C/2+ AC/1500)*S-b
|
레일(본선) |
60 |
60 |
60 |
50 |
50 |
이상 |
kg/m |
레일(측선) |
50 |
50 |
50 |
50 |
50 |
이상 |
kg/m |
도상두께(mm) |
350 |
300 |
300 |
270 |
250 |
이상 |
장대레일구간 300
|
17.Slack: R<= 600m 에 둔다. 최대 30mm
S=2,400/R -s' :s'=조정치(0 ~ 15mm)
위치:1.완화곡선 전체길이 2.켄트 설치 길이 3.복심곡선 cant차이의 600배 이상 큰곡선에 둔다.
18.건축한계
직선:B=4200, H=5150
곡선: 직선 + W + S W=50,000/R(전동차 전용의 경우 W=24,000/R)
확대구간:26m 이상,완화곡선 전구간. cant에 따라 경사.
내용을 정리하면
내궤: 2,100+ 50,000/R +2.4C +S
: 외궤: 2,100+ 50,000/R -0.8C
19.선로중심간격: 4m. 3개 이상 선로는 인접선로 4.5m.정거장 안 4.3m 이며 곡선에는 건축한계확대량을 더한다.
즉 A=4000 + (50,000/R + 2.4C + S) + (50,000/R -0.8C)
전동차 전용선로인 경우 50,000 대신 24,000 적용.
20.선로의 부담력: L-22표준활하중. 교량(등급에
관계없이)LS-22표준활하중, 전동차 전용선 EL-18표준활하중
고속선의 경우H-25표준활하중 또는 HL-25 여객전용표준활하중 적용
21.Cant: C=11.8 V²/R -c'.최대 160. c'= 0~100
설치구간: cant의 600배 이상 또는 완화곡선 전구간
C=G˙V²/g˙R=G˙V²/127R 에서 G=1500
22.선로표지: 200m. 1km. 구배. 서행. 분기기에는 차량접촉한계. 정거장한계(장내신호기 생략 경우), 건널목, 기타
23.승강장:직선에 설치. 부득이한 경우 R>= 600m. 높이 500, 전동차전용 1,135mm.
거리는 1675,전동차용 1700
직결도상의 경우 거리 1,610
곡선부 확폭량 내궤: k=w +s +h∙c/g, 외괘: k= w -h∙c/g
w=50,000/R ,s=slack , h=홈 높이 500, 1150, c=cant, g=gage
전동차 전용선로인 경우 50000 대신 24000 적용
24.전차선로: DC1,500v, 단상AC 25,000v 가공단선식. 높이 5200 부득이한 경우 +-200. 아주 부득이한 경우 4850(최저). 편위는 좌우 250(고속선:200). 구배는 rail 기준 고속선1/1,000본선 3/1,000, 측선 15/1,000 터널 구름다리 4/1,000.
25.차량구조:Slack 20 R=120m 의 곡선구간 통과. 고정축거 3750
26.터널조명(조명설치
기준)
직선: 단선120,복선 150,고속선 200
곡선>= r 600:단선 100, 복선
130
곡선 600미만:단선 80, 복선 110
길이 300m 이상 터널은 평상시 점등,정전시 1시간 이상 점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