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철도건설규칙

2009.1.1 국토해양부령 제89호.

1.국유철도건설규칙의 목적:철도법 제3조 규정의거 철도의 건설 및 이와 관련한 차량기구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.
2.차량: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.객차.화차 특수차
3.선로란: 궤도와 노반
4.본선: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
5.궤도:레일과 그 부속품.침목. 도상 으로 구성
6.도상:레일 침목으로부터 하중을 노반에 분포시키고 침목의 위치고정. 자갈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
7.궤간:레일 두부 하방 16mm 지점 양쪽레일 안쪽간 최단거리. 1435mm
8.정거장:역+신호장+조차장
9.신호소:수동 또는 반자동의 상치 신호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
10.Slack:곡선부 원활통과목적으로 궤간 내측 레일 확대
11.Cant:곡선부 원활통과목적으로 궤간 외측 레일 높힘.
12.전기차:전기를 동력으로하는 차량.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
13.전차선:전기차 집전장치에 접촉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
14.가공전차선:전차선+조가선+부속장치
15.전차선로:가공전차선+지지물+급전선+귀선로+부속설비
16.선로등급별 규정

선로의 등급

고속선

1급선

2급선

3급선

4급선

비고

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

설계속도(km/h)

350

200

150

120

70

이하

 

최소곡선반경(m)

5,000

2,000

1,200

800

400

이상

11.8∙V²/(Cm+Cd)
전동차 전용선:등급에 괸계없이 250m
측선 및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 (1,2,3,4급선)200m,
고속선 주,부본선 1,000(500:부득이한 경우) 회송,착발선500(200:부득이한경우)
C=11.8V²/R에서 V=√((Cm+Cd)/11.8)∙√R :Cm 설정cant 최대량, Cd 부족cant량(100)
R=11.8∙V²/(Cm+Cd)= 11.8∙V²/260를 계산하면 1815≒2000, 1162≒1200, 654≒800, 222≒400.

정거장전후곡선(m)

속도고려

600

400

300

250

까지

 

곡선의 길이(m)

180

100

80

60

40

이상

L=VT/3.6 =0.5 V  (T:차량진동주기 ice 1.8초)

완화곡선조건(m)

 

5,000

3,000

2,000

800

이하

11.8∙V²/100
본값 보다 작은 반경일 때 완화곡선 설치
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 제외
R=11.8∙V²/Cd =11.8∙V²/100
4720≒5000, 2655≒3000, 1699≒2000, 578≒800

완화곡선길이

2,500

1,700

1,300

1,000

600

C 배수

8.75 V∙C
L=(V/Co)∙C=8.75 V∙C (Co=cant량 체감의 시간당 변화율. 1.41"/sec=0.1143km/hr)
1750C≒1700C, 1312C≒1300C, 1050C≒1000C, 612C≒600C

곡선사이 직선(m)

180

100

80

60

40

이상

부득이한 경우 4급선에 한하여 I(R1 x R2) / (R1 - R2)I >= 1,200 으로 하며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V=L/T에서 L=V∙T =1.8/3.6∙V= 0.5V , T=1.8초(I.C.E)
100, 75≒80, 60,35≒40

구배 (0/00)

25

10

12.5

15

25

이하

전동차 전용선:35
곡선반경 700m 이하 경우: Gc=700/R의 값을 빼서 계산한다.
정거장의 구배는 2 이하. 차량을 해결하지 않는 본선의 경우 전동차 전용선로는 10 이하 그 밖의 경우는 8 이하. 차량을 유치하지 않는 측선은 35
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는 1개 열차 길이 이상.

구배(정거장전후)

30

15

15

20

30

이하

종곡선 삽입기준

1

4

4

4

5

이상

기울기 차이가 1,2,3급선에서는 4/1,000 4급선에서는 5/1,000 이상일 때 설치 한다.
직선에 둔다. 부득이한 경우 원의 중심이 한 개인 곡선구간에 둔다.
R=V²/(127∙Pa)=0.4V² : Pa=상하방향 가속도(0.01 ~ 0.02g)
16,000m, 9,000m, 5760≒6,000m, 1,960≒4,000m
고속선인 경우 종곡선장이 146m 미만일 때는 40,000까지 할수있다.

종곡선반경(m)

25,000

16,000

9,000

6,000

4,000

이상

시공기면(m)

4.5

4

4

3.5

3

이상

전철구간은 4m이상. 곡선에서는 cant고려 추가. 확폭 a=(h+ C/2+ AC/1500)*S-b
h=도상두께. C=cant. A=도상폭(1650), S=도상구배(1.8), b=도상 경사부 바닥길이
고속선 도상이 콘크리트인 경우 4.25m 까지축소 가능.

레일(본선)

60

60

60

50

50

이상

kg/m

레일(측선)

50

50

50

50

50

이상

kg/m

도상두께(mm)

350

300

300

270

250

이상

장대레일구간 300
고속선은 도상매트를 포함한 값이다.

17.Slack: R<= 600m 에 둔다. 최대 30mm
S=2,400/R -s' :s'=조정치(0 ~ 15mm)
위치:1.완화곡선 전체길이 2.켄트 설치 길이 3.복심곡선 cant차이의 600배 이상 큰곡선에 둔다.

18.건축한계
직선:B=4200, H=5150
곡선: 직선 + W + S W=50,000/R(전동차 전용의 경우 W=24,000/R)
확대구간:26m 이상,완화곡선 전구간. cant에 따라 경사.

내용을 정리하면
내궤: 2,100+ 50,000/R +2.4C +S   : 외궤: 2,100+ 50,000/R -0.8C

19.선로중심간격: 4m. 3개 이상 선로는 인접선로 4.5m.정거장 안 4.3m 이며 곡선에는 건축한계확대량을 더한다.
A=4000 + (50,000/R + 2.4C + S) + (50,000/R -0.8C)
전동차 전용선로인 경우 50,000 대신 24,000 적용.

20.선로의 부담력: L-22표준활하중. 교량(등급에 관계없이)LS-22표준활하중, 전동차 전용선 EL-18표준활하중
고속선의 경우H-25표준활하중 또는 HL-25 여객전용표준활하중 적용

21.Cant: C=11.8 V²/R -c'.최대 160. c'= 0~100
설치구간: cant의 600배 이상 또는 완화곡선 전구간
C=G˙V²/g˙R=G˙V²/127R 에서 G=1500

22.선로표지: 200m. 1km. 구배. 서행. 분기기에는 차량접촉한계. 정거장한계(장내신호기 생략 경우), 건널목, 기타

23.승강장:직선에 설치. 부득이한 경우 R>= 600m. 높이 500, 전동차전용 1,135mm.
거리는 1675,전동차용 1700
직결도상의 경우 거리 1,610
곡선부 확폭량 내궤: k=w +s +h∙c/g, 외괘: k= w -h∙c/g
w=50,000/R ,s=slack , h=홈 높이 500, 1150, c=cant, g=gage
전동차 전용선로인 경우 50000 대신 24000 적용

24.전차선로: DC1,500v, 단상AC 25,000v 가공단선식. 높이 5200 부득이한 경우 +-200. 아주 부득이한 경우 4850(최저). 편위는 좌우 250(고속선:200). 구배는 rail 기준 고속선1/1,000본선 3/1,000, 측선 15/1,000 터널 구름다리 4/1,000.

25.차량구조:Slack 20 R=120m 의 곡선구간 통과. 고정축거 3750

26.터널조명(조명설치 기준)
직선: 단선120,복선 150,고속선 200
곡선>= r 600:단선 100, 복선 130
곡선 600미만:단선 80, 복선 110

길이 300m 이상 터널은 평상시 점등,정전시 1시간 이상 점등